서버 운영자로써 본 망사용료 이슈
오픈소스나 특정 서비스를 국내에서 빠르게 다운 받기 위해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팀스피크와 같은 음성채팅 서버도 장기간 운영하고 있던 서버 운영자로써 본
현재 망사용료 이슈에 대해 끄적끄적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란?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용,
이는 서버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 ISP)의 회선에 연결하는 회선 접속료와 ISP의 회선을 통하여 사용하는 트래픽 이용료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현재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된 계기
과거에는 국내 네트워크 트래픽의 대부분이 국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Contents Service Provider, CSP 또는 Contents Provider, CP)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국내 네트워크 트래픽의 70프로 이상이 해외 CP들(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치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 이 트래픽의 퍼센트율만 달라진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라 오고가는 트래픽의 량도 늘어난거죠.
늘어난 트래픽량에 따라 국내 ISP가 회선을 증설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난데 비해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와 개인 고객들의 망 사용료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죠.
( 10년전 ADSL 가격하고 1GIGA 요금제의 가격이 크게 차이 안남)
또한 사용자들이 국내 ISP 회선을 통해 해외 CP의 콘텐츠에 접속할때 해외망을 거쳐 해외 ISP 회선을 통하여 CP 콘텐츠에 접근하게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내 ISP는 해외 CP의 서버에 트래픽을 전달해야하는데 해외 ISP 까지 트래픽이 도달하기 위해 바다에 깔려있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해외 ISP까지 트래픽이 전달되고 해외ISP측에서 해당 트래픽을 목적지인 해외CP의 서버 까지 트래픽을 전달해줍니다.
(만약 해저케이블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면 해저케이블을 임대해서 사용해야하는데
해저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는 해저케이블을 설치한 업체에 국내 ISP가 망 접속료와 트래픽 이용료를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CP 콘텐츠를 즐기지 않아 해외망 트래픽이 적었는데
최근 들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치와 같은 해외CP들의 컨텐츠가 워낙 많아지고 그걸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이 많아져 국내ISP가 해저케이블 망 사용료와 해외 ISP 망 사용료 지급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증가한 비용에 국내 ISP 업체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해외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망 사용료 논란은 오래된 내용이고 최근에 다시 뜨게된 계기는 해외 CP가 국내 ISP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개입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하고 있고 해외 CP 중 한 곳인 트위치에서 화질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되었습니다. )
국내 CP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해외 CP는 망 사용료를 왜 안 내느냐
망 사용료에 대한 찬반 논란 중
국내 CP는 망 사용료(회선 접속료)를 지급하는데 해외 CP는 망 사용료를 왜 안 내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현재 국내 CP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애매한게 국내 CP들은 서버가 모두 국내에만 위치해있고
국내에 서버가 위치하면 당연히 국내 ISP의 회선을 접속하기 위해 망 사용료(회선 접속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니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죠.
그럼 해외 CP 중에 모두가 국내 ISP에 비용을 안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통 해외 CP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CP의 서버가 있는 국가의 ISP 업체에 망 사용료(회선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의 중심인 트위치와 같은 회사는 아마존 AWS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고
아마존 AWS는 당연히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트위치는 국내에 있는 서버들을 국내 ISP의 회선에 접속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비용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망사용료(트래픽이용료)를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생기게되면
트위치의 국내 서버 뿐만 아니라 해외 서버의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트래픽 사용량을 줄여버리겠다는 입장이여서
국내 IP에 대해 화질 제한을 걸어버리게 된 것 입니다.
(트위치는 방송 송출 시 국내 서버, 해외 서버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용자도 접속하는 서버가 달라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내에 서버가 있는 CP라면 해외CP든 국내CP든 관계 없이
망 사용료는 모두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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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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